경조사 휴가규정(공무원, 근로기준법) 결혼, 사망, 출산 등

경조사하다 휴가규정(공무원, 근로기준법) 결혼, 사망, 출산 등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하다 쉬는날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하다 휴가의 종류에는 결혼, 출산, 사망, 입양이 있습니다. 아래 휴가 일수 및 기준은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 복무조례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대비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헌법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헌법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헌법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창립에 관한 헌법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헌법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창립에 관한 헌법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대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혹은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컨설팅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대비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대비 시행 7일전까지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매년 미활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사망은 경조사하다 휴가 중 인정되는 범위가 가장 넓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조부모와 외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와 외외조부모 3일 자녀들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형제나 자매 배우자 형제나 자매 1일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혹은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활용 가능합니다.

추정 돌봄 휴가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직 등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 혹은 손자녀의 교직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하거나 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들 혹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년 혹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매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매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혹은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력 공무원 연가 가산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의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모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가산점 적용

가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및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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