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시작되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분들 많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 보니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액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서 들어옵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사실상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추정금액으로 공제되는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대로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보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것입니다.


imgCaption0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신 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라는 메뉴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등록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부모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인증신청, 온라인, 팩스, 세무서방문신청입니다. 만약 자료를제공하시는 부모 명의의 인증서나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다면 본인인증을 통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방법이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금감면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공해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데이터를 확인할 월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월은 자기가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전개 순서가 1번에서 5번까지 보입니다. 이 차례대로 진행해서 5번까지 진행을 끝내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까지가 모두 완료되고 직장인이 해야 할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2번 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해 보면요 소득 세금감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부양가족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모 부양가족 등록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