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201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바로 하시면 안됩니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날 이후 마감일 가까운 시점에 다시한번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5일부터 시작된 간소화서비스에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20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한번 서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야 근로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서 기관에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확인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확인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확인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고 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근로자가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신청도 받으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기부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야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연마다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0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따로 체크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주지만, 별도로 월세납입액을 분리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전자영수증 발행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고 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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