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능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능의 배치기준(공사규모, 경력기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연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윤리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법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체험 및 배치기준은 아래 구분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인의 레벨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레벨 이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계산 방법은 자격, 학력, 경력, 교원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세 계산식은 아래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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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 경력, 실적 및 교육, 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가주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6항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메뉴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실적, 체험 등의 평가가 있다고 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시한 기술인 이상의 등급과 실적 같은 것을 갖춘 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 경력, 실적 및 교육, 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가주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6항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메뉴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실적, 체험 등의 평가가 있다고 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시한 기술인 이상의 등급과 실적 같은 것을 갖춘 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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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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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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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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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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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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