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이용해서 놓치기 간편한 의료비 Best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사용해 놓치기 간편한 의료비 Best7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부과 보험료와 그야말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혹은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첫째, 매월 비과세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차례 방법의 강점은 매월 변동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상이하게 공제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그야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급여명세서의 공제되는 보험료를 매월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고지보험료대로 보험료 공제하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년중에 이직하게되어 지금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이면 전기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인 년도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달 근로소득과 지금 일하는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현재회사와 이전기업 합쳐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퇴사전에 미리 받아서 연말정산 정보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전회사에서 퇴사할때 따로 세액공제등을 받고 퇴사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미 제시한 정보를 합산해 제출하게 되면 이중 자료가 될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거의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각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퇴사 처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정보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TIP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봐도 계산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점검해 본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겼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30라서 더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년중에 이직하게되어 지금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이면 전기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인 년도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달 근로소득과 지금 일하는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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