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 한눈에 총정리(Feat 계산기)

2023년 최저월급 월급 및 최저월급 계산 한눈에 총정리(Feat 계산기)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 알바를 시작했던 2012년도 최저시급이 약 4,580원이었고 한자릿수였던 최저월급 인상률이 18년도에 전년대비 약 16.4%로 파격적으로 인상되어 각종 시사퀴즈에 16.4%라는 인상률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본문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이 어떤정도로 올랐는지 알아보고, 현재 받고 계신 월급이 최저월급 수준에 적합한 월급파악 확인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정리해놓았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imgCaption0
2023년 봉급 수령액

2023년 봉급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봉급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월급 활용 이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 20:00 근무 시 휴가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야간근로 수당

22시 ~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 24:00 근무 시 휴가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 28,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소비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소비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게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월급 추이] [최저월급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월급 인상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살아갈때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것입니다. 물가하락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임금인상보다. 물가하락 인상률이 크니 최저임금도 해마다 인상이 되어야 하려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도 함께 상승을 하니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게 고용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제일 크게 다가올텐데 내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때 내국인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에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표준화의 연봉의 금액만을 지급 하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적용과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다.

포함을 하니 한달 임금이 내국인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되면서 적잖이 혼란스럽고 논란적이 있었어요. 이야말로 많은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년차가 쌓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인상이 미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봉급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봉급 2,010,580원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가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가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