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최신 개편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최신 개편조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고용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금융, 행정, 대출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의 조회 및 환급,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 건강보험의 알짱 정보만을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후에는 환급금이 소멸되니 그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후 민원처리기간은 27일 정도로 처리된 후 환급금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입자 당사자의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연관 없이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가입자 당사자의 부모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모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의 경우 동거를 하면 부양 인정이지만 비동거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배우자 혹은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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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혹은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정보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등록해 줍니다.

형제와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조건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도 다른 부양가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며 기본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관련법에서 명시한 조건만 갖추면 피부양자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허용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혹은 30세 미만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요건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중 위의 연령대와 허용 대상에게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의 조건만 갖추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

간단하게 말해서 피부양자라 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재산과 수입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에 속하는 가족범위는 배우자부터 부모, 자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보장조건을 악용하는 경우 혹은 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말이 많아서 지난 2018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보다.

공평해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까슬까슬한 조건으로 개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연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번호는 15771000이며 평일에만 운영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외국어 상담은 0338112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형제와 자매의 피부양자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도 다른 부양가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간단하게 말해서 피부양자라 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재산과 수입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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