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레벨 판정 후 사용 가숙련된 바로 그 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핵가족의 가족구조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노인요양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의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기요양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15년이나 흘렀음에도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등급별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까다로운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홀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레벨 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레벨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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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파악 여러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웹 신청방법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 3) 공단 직접적으로 방문 방법 각 지역마다. 위치한 지사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우편 및 팩스 아래 서식을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각 담당 팩스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번 재정현황 같은 것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대출금액 : 국가는 매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대출 가능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은 총 다섯 가지 등급으로 판정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목 기능의 차이로 나눠짐에 따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도 차이가 납니다.

먼저 2023년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등급은 1,885,000원, 2등급은 1,690,000원, 3등급은 1,417,200원, 4등급은 1,306,200원 마지막으로 5등급은 1,121,100원의 대출 가능 금액 내에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 이용 및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그러나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상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 시설급여한도액 (1일당 급여 times; 월간 일수) ◉ 본인부담금 ◉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인정조사를 하기 위해 공단에서 나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결과통보는 신청서를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고 지대출금액 : 국가는 매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대출 가능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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