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요령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요청 작성 요령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오픈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할 것들이 많지 않고, 사기업 회계 혹은 세무담당자들이 단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최대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동의(2023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에서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면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회사시스템에 일괄 올려주기 등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입 수익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lsquo;세금모의 계산rsquo;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사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사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문서 형식으로 다운로드 진행하기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정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관련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중요하지 않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증명”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됩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소개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정보를 쉽게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2023년 간소화 서비스 내용

간편인인증 4종 추가 도입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약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약 월세약 정보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회원 대상 한시적 인증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 접속방식으로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인증이 되는 기간은 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간소화 정보를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자신이 도입되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입 수익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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